앞으로, '고시원'은 내화구조로 건축해야 한다...(20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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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시원'은 내화구조로 건축해야 한다...(2010.8.10.)

- 지난 소식입니다만... 2010. 8. 10(화) ‘고시원’과 관련된 건축법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봅니다...

a. 고시원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고시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시원의 기둥이나 경계벽 등을 화재에 안전한 내화구조로 해야 하고,
    6층이상 건축물에 고시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독가스 등 연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배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주: 내화구조 - 화재가 발생할 때 구조물이 일정시간 동안 붕괴되지 않고 화재에 견디는 구조
                            (예 : 철근콘크리트 벽두께 10cm이상, 벽돌 벽두께 19cm이상, 기타 전문기관이
                                   성능을 
인정한 판넬 구조등)

b. 또한, 고시원은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조산원과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주 : 다가구주택 - 3층 이하, 연면적 660㎡이하, 19세대 이하인 주택
             다중주택 - 3층이하, 연면적 330㎡이하, 학생·직장인 등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주택) 
             -->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은 모두 용도구분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주: 참고로, 건축법에 따라 고시원의 규모가 1,000㎡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1,000㎡ 이상인 것은 숙박시설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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