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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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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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은...

-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용도변경에 대한 사항을 간략히 정리하여 봅니다...

* 먼저 용도변경을 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 허가대상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즉, 밑의 시설군에서 위의 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신고대상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즉, 위의 시설군에서 밑의 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 시설군의 구분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의 시설군 -->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바. 묘지 관련 시설 사. 장례식장
      3. 전기통신시설군 -->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라. 수련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8. 주거업무시설군 -->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 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상기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다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고시원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는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를 준용합니다.
    --> 즉,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건축법시행령 19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의
    설계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23조(건축물의 설계)를 준용합니다.
    --> 즉,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여야 합니다.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대략, 전기설비. 기계설비. 정화조 도면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 도면입니다...)
    * 기타 인.허가진행을 위해...건축주 인적사항, (인.허가 관련)위임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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