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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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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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매일 접하게 되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한 규정사항을 간략히 정리하여 봅니다...

   1. 주차장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되는데요...

      a.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자주식 주차장’ 과
      b. ‘기계식주차장’으로... 구분됩니다...

   2. 주차장의 주차구획.. 즉 주차1대의 크기는 ‘주차형식’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a. 일반적인 주차크기는..
          - 경형( 2m(W) X 3.6m(L) ),
          - 일반형( 2.3m(W) X 5.0m(L) ) --> 확장형( 2.5m(W) X 5.1m(L) )
                                                      --> 장애인형( 3.3m(W) X 5.0m(L) )

      b. 평행주차형식(*주: 도로와 평행하게 주차하는 형식)인 경우는...
          - 경형( 1.7m(W) X 4.5m(L) ),
          - 일반형( 2.0m(W) X 6.0m(L) ) -->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도로는..
                                                            2.0m(W) X 5.0m(L)
           *주: 주차구획은 흰색 실선으로 표시해야 하나... 경형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해야 함...

      c. 차가 다니는 통로(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몇가지로 구분되는데요...
          - 평행주차: 3.3m (5.0m)    
          - 직각주차: 6.0m (6.0m)
          - 60도 대향주차: 4.5m (5.5m)
          - 45도 대향주차/ 교차주차: 3.5m (5.0m) -->*주: 출입구 2개 이상인 경우(출입구가 1개인 경우)

   3. 주차장의 구조나 설치기준이 있는데요...

      a. 주차장 출입구의 너비는 3.5m이상 이어야 하며, 주차대수가 50대이상인 경우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가 5.5m이상 이어야 합니다... 

      b. 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 설치 위치는..
          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교통에 미치는 지장이 적은 도로에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c.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가.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차로는...
               -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m이상
               - 곡선부분은 자동차가 6m(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 5m) 이상의 내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m이상(2차로인 경우 6m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m이상(2차로인 경우에는 6.5m이상)으로 하며, 양쪽 벽면으로부터 
                 30cm이상의 지점에 높이 10cm이상 15cm미만의 연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연석은 차로너비에 포함)
               -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는 17%, 곡선 부분에서는 14%를 초과하여서는 않됨.

          나.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1m이상이어야 함.

          다.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평평하여야 하나, 경사도가 7%이하인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지상주차만 해당)의 경우...
       일부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데요... 그 기준을 살펴보면... 

      a. 차로의 너비는...
         - 평행주차: 3.0m
         - 직각주차: 6.0m
         - 60도 대향주차: 4.0m
         - 45도 대향주차/ 교차주차: 3.5m 

      b.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12m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m이상(평행주차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m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c.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도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d.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e. 출입구의 너비는 3m 이상으로 한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f. 보행인의 통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사이에 0.5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5.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a.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 앞면에는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지가 필요한데요....
          - 중형기계식주차장(5.05m(L)X1.85m(W)X1.55m(H)-무게:1,850kg이하 자동차)
                   : 8.1m(W)X9.5m(L)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4m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1m 이상의 여유공지
          - 대형기계식주차장(5.75m(L)X2.15m(W)X1.85m(H)-무게:2,200kg이하 자동차)
                   : 10m(W)X11m(L)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4.5m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1m 이상의 여유공지

      b.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진입로)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정류장)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분리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m 이상인 경우에는
          종단경사도가 6%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m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 정류장의 규모: - 중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05m 이상, 너비 1.85m 이상
                                     - 대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30m 이상, 너비 2.1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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