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과 대지소유권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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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청과 대지소유권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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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 신청시 반드시 언급되는 대지소유권에 대한 법적인 규정 및 견해을...
  간략히 정리하여 봅니다.

■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건축허가신청등) --> 건축허가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언급하고 있음.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1의2.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한다.)

       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20세대수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30세대)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한다.)

■ 주택법 16조(사업계획의 승인) -->사업계획승인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등을 언급하고 있음.

   ②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b.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c.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 기타의 해석 (건축법.조례 해설 - 474 p. : 윤혁경 저, 기문당 출판, 2005.5 개정판)

  ·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인간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시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토지, 등기부상 건축에 대한
    금지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건축을 금지하였으나, 이 경우도 지상권자나 압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건축을 허용하였다.
    반면, 가압류나 근저당권, 가등기, 임의경매, 소유권 말소, 예고등기 등 민법상 대지소유자의 사용권을
    제한하는 효력이 없는 경우까지 건축허가 신청시 동의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매도공증서의 경우 권한 있는 기관에서 권리가 변동되었다는 인정을 하거나 법원의 판결에서
    인정할 경우는 대지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는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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