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일명 특검)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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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일명 특검)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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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준공)시
 ‘특검을 받는다...’라는 말을 가끔 듣게 되는데요...
  이는...
  허가권자가 허가 대상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ㆍ사용승인 등과 관련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설계사무실을 운영하는)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제27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와 건축법 시행령 제20조, 건축법 시행규칙 21조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데요...
  검사를 대행할 건축사는 1.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니어야 하며..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않고 허가권자가 직접 선정해야 합니다...

  (업무대행) 건축사가 해야 할 업무대상은 서울시의 경우...
  a.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이하인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b.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 허가신청 또는 신고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c. 그 밖에 허가권자가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입니다....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는 반드시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업무대행수수료는 각 지자체조례로 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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