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O, BTL, BOT, BOO...
-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이 듣던 말들인데요...
쉽게 구분이 되지 않는 말들이라서...
이 말들이 각각 어떻게 구분이 되는 지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BTO, BTL, BOT, BOO... 이 말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여야 하는 사회간접자본(도로. 항만. 물류기지 등)을...
민간이 먼저 공사를 한 다음 국가로부터 투자비를 회수하는 '민자사업방식'을 말합니다...
먼저, - BTO (Build-Transfer-Operate)는...(건설-이전-운영) 이란 단어가 암시하는 것처럼...
사업시행자(공동 참여)가 초기 자본금을 투입하고.. 시설물을 완공하여 정부로 소유권을
넘긴 후.. 그 운영권을 일정기간 사업시행자가 가지며, 운영에 따른 수입으로 수익을 얻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운영에 따른 수익이 예상보다 적게 나올 수 있어서... 이를 정부가 일정부분
보전해 주는 ‘최소수익보장제도’를 적용하였는데..
이로 인해 ‘적자 민자사업’에 대한 지적도 많았습니다...
--> 이 방식은 ‘통행료’나 ‘사용료’와 같이 수요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 BTL (Build-Transfer-Lease)는...(건설-이전-임대)란 말처럼...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을 건설한 뒤 정부에 소유권을 넘기고(여기까지는 BTO와
비슷하지요...), 20-30년간 정부로부터 시설 임대료 명목으로...
매년 일정금액을 받아 수익을 얻는 사업방식을 말합니다...
즉, 민간사업자는 주로 자금투자와 건설을 담당하고 정부가 시설운영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특정시설 ‘사용자’나 ‘수요자’로 부터 돈을 받을 수 없는 ‘학교’나 ‘군막사’같은 경우에
많이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 BOT (Build-0perate-Transfer)는...(건설-운영-이전)란 말처럼...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을 건설한 뒤.. 일정기간 운영을 하고.. 이 후 정부에 소유권을 넘기는
사업방식으로... 소유권을 민간사업자가 먼저 소유하기 때문에 법인세 납부에 대한 단점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세제 인센티브가 적용이 된다면... 적용가능한 사업방식입니다...
- BOO (Build-0wn-Operate)는...(건설-소유-운영)란 말처럼...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을 건설한 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과 운영권을 모두 가지게 되는
사업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민간투자유치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과거 물류사업단지를 만들 때 적용되었던 방식으로... 사업권 자체가 특혜의 소지가
있어서...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방식이며...
카자흐스탄, 요르단과 같은 저개발국가의 에너지관련사업(가스,발전소 등)진출에 적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