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쓰는 건축용어해설
. 건축물을 건축할 때 자주쓰는 용어중 몇 가지를...
간략히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 대지
- ‘대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해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건축법상의 ‘대지’는 지적법상의 지목 ‘대(垈)’와는 다른 것으로...
건축법상의 ‘대지’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땅(토지)를 말하며,
지적법상의 대(垈)는 이러한 모든 토지중의 하나로
주거나 사무실등 일반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말한다..
즉, 지적법상 ‘공장’용지는 공장을.. ‘학교’용지는 학교만 건축이 가능하며..
이 때 공장용지, 학교용지 모두는 건축법상의 ‘대지’에 해당한다..
■ 건축물
- ‘건축물’이라 함은...
∙ 토지에 정착하여야 하며,
∙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체가 있어야 ‘건축물’이라고 함..
∙ 이러한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에 설치되는 사무소, 점포, 창고 등도
‘건축물’이라 한다.
■ 지하층
-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층높이의 1/2이상이 지표면 아래에 있어야 한다.
■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의 구분
-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 포함)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증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면적이나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개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재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해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안에서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이전과 이축의 구분
- ‘이전’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 ‘이축’이라 함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안의 건축물이 도로의 개설등 각종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된 경우
건축이 가능한 다른 개발제한구역안에 옮겨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이축권’이라고 하며...소위 "딱지"라고 불리우기도 한다.
■ 수선과 대수선의 구분
- ‘대수선’이란...
주요구조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등)를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과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 포함)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 ‘수선’이란...
대수선 이외의 변경을 말하며, 신고없이 변경이 가능하다...
■ 다중이용건축물
- ‘다중이용건축물’이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제외),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5000㎡이상인 건축물
∙ 16층이상인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