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사항 정리

LOGOS ARCHITECT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 창조
공지/소식

(용도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사항 정리

로고스관리자 0 1926

■ (용도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사항 정리

     구    분

      건 축 물

     공동주택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공장)

    콘도미니엄

   노인복지주택

    근 거 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주택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노인복지법

    적용대상

- 분양하는 부분
  의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

- 20실이상
  오피스텔


- 공동주택:
  20세대이상

- 주상복합:
  300세대이상

-투기과열지구의
 주상복합:
 20세대이상
 

- 3층이상으로서
  6개이상의
  공장이
  입주하는 경우

- 50개 이상의
  객실

- 30세대이상

   분양시
   대지소유권

- 소유권확보

- 소유권확보

- 사용권증명

- 소유권확보

- 소유권확보

    분양시기


- (신탁회사와의)

  신탁계약 또는

  (금융기관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
      착공신고후

- 2이상 건설업자

  의 연대보증을

  받은 경우:
  골조공사 공정
       2/3 경과후

- 상기조건
  미충족시:
             준공후
 

-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
  착공과
         동시분양

- 2이상의
  건설업
자의
  연대보증을
  받은 경우:
   골조공사 공정         2/3 경과후

- 공사착공시
  분양

- 건축공정률
  20%경과후
  분양

- 사회복지법인
  인 
경우:
  건축공정
        10%이상

- 복지법인이
  아닌 경우:
  건축공정 20%   경과후 분양

 실수요자 분양

- 공개모집,
  공개추첨

- 무주택자등
  우선공급기준
  에 
따라 분양

- 공급방법은
  분양승인시
  검토

- 공급방법은
  분양승인시
  검토

- 공급방법은
  분양승인시
  검토

    분양대금

    납부방법

- 계약금:20%
- 중도금:70%
- 잔금:10%

*중도금은
 2회이상 납부


- 청약금(10%)
- 계약금(10%)
- 중도금(60%)
- 잔금(20%)

*중도금은
 4회이상 납부
 

- 모집공고안
  승인시 검토

- 분양계획서 및
  
분양공고안
  승인시 검토

- 청약금:10%
- 계약금:10%
- 중도금:60%
- 잔금:20%

*중도금
 4회이상 납부

   분양보증제

- 신탁계약
- 분양보증
- 연대보증 중
  선택


- 착공신고와
  동시 분양하는
  경우 분양보증

  의무화
 

- 규정없음

- 분양전 저당권
  해지 혹은
  설정액만큼
  보증보험가입

- 규정없음

    제한물권
    설정금지

- 분양전 지상권
  등 
말소의무


- 입주자 모집
  신청전에 입주
  자 동의없이
  양도.압류 등을
  할 수 없는
  재산임을
  등기부에
  부기등기
 

- 규정없음

- 규정없음

- 규정없음

*주: 1. 상기 자료는 국토해양부 보도자료(20실이상 오피스텔도 건축허가전 분양금지-2005.1.11)를
          기준으로 일부 내용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2. 상기자료는 개략적인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항 및 예외조항 등은 반드시 해당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