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O, BTL, BOT, B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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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O, BTL, BOT, B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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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이 듣던 말들인데요...
  쉽게 구분이 되지 않는 말들이라서...
  이 말들이 각각 어떻게 구분이 되는 지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BTO, BTL, BOT, BOO... 이 말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여야 하는 사회간접자본(도로. 항만. 물류기지 등)을...
  민간이 먼저 공사를 한 다음 국가로부터 투자비를 회수하는 '민자사업방식'을 말합니다...

  먼저, - BTO (Build-Transfer-Operate)는...(건설-이전-운영) 이란 단어가 암시하는 것처럼...
            사업시행자(공동 참여)가 초기 자본금을 투입하고.. 시설물을 완공하여 정부로 소유권을 
            넘긴 후..
그 운영권을 일정기간 사업시행자가 가지며, 운영에 따른 수입으로 수익을 얻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운영에 따른 수익이 예상보다 적게 나올 수 있어서... 이를 정부가 일정부분
            보전해 주는 ‘최소수익보장제도’를 적용하였는데..
            이로 인해 ‘적자 민자사업’에 대한 지적도 많았습니다...
            --> 이 방식은 ‘통행료’나 ‘사용료’와 같이 수요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 BTL (Build-Transfer-Lease)는...(건설-이전-임대)란 말처럼...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을 건설한 뒤 정부에 소유권을 넘기고(여기까지는 BTO와
            비슷하지요...),
20-30년간 정부로부터 시설 임대료 명목으로...
            매년 일정금액을 받아 수익을 얻는 사업방식을 말합니다...
            즉, 민간사업자는 주로 자금투자와 건설을 담당하고 정부가 시설운영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특정시설 ‘사용자’나 ‘수요자’로 부터 돈을 받을 수 없는 ‘학교’나 ‘군막사’같은 경우에
            많이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 BOT (Build-0perate-Transfer)는...(건설-운영-이전)란 말처럼...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을 건설한 뒤.. 일정기간 운영을 하고.. 이 후 정부에 소유권을 넘기는
            사업방식으로... 소유권을 민간사업자가 먼저 소유하기 때문에 법인세 납부에 대한 단점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세제 인센티브가 적용이 된다면... 적용가능한 사업방식입니다...

          - BOO (Build-0wn-Operate)는...(건설-소유-운영)란 말처럼...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을 건설한 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과 운영권을 모두 가지게 되는
            사업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민간투자유치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과거 물류사업단지를 만들 때 적용되었던 방식으로... 사업권 자체가 특혜의 소지가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방식이며...
            카자흐스탄, 요르단과 같은 저개발국가의 에너지관련사업(가스,발전소 등)진출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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