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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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구분

로고스관리자 0 1985

* 주택재건축, 주택재개발... 많이 쓰는.. 그리고 듣는 말인데요...
   막상 어떻게 다른 것인지 물어보면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간략하지만... 그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 ‘정비사업’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가스 등의 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포함한다.)

    --> 주택재건축, 주택재개발의 일반적인 통상 명칭은.."주택재건축정비사업",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입니다...  즉, 주택재건축, 주택재개발은 '정비사업'의 일종이란 말인데요...
          그래서 '정비사업이 무엇인지...' 먼저 정리한 후...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른 순서인 것같아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먼저 간략히 언급하여 보았습니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예를 들면, 예전의 난곡지역 등)
                                 으로서 
정비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가스 등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즉, 도로 등의 정비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말함.)

   3.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즉, 도로 등의 정비기반은 양호하나 건축물이 노후하거나 불량한 지역을 말함.) 

   4.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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