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전용면적 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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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전용면적 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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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각 언론매체에서 ‘A주상복합아파트’의 전용면적이 일반아파트보다 적어...
  입주자들과 시행사(분양사)간의 법적인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요...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산출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지...
  즉, 건축법(건축법시행령 119조)을 적용해야 하는지, 주택법(주택법시행규칙 2조)를 적용해야
  하는 지를...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 법적인 기준

a. 주택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① 단독주택은 20호, 공동주택은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이 되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나...
   ②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즉, 주상복합아파트)로서...
       - 1세대당 주택의 규모가 공동주택의 규모( 297㎡이하 )에 적합한 경우
       -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즉,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대상이란 말입니다...

b. 만약 주택법 대상이면... 아래의 내용을 적용받게 됩니다..

   ① 주택법시행규칙 제2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기준을 따릅니다...

       -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계단·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② 주택법 제22조 (주택의 설계 및 시공), 주택법시행령 제23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
       -->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을 설계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즉, 안목치수 적용기준을 말함.)에 맞게 설계해야
             합니다...

* 국민신문고 (민원.정책 Q&A) --> 2010.11.30일 기재내용
                                               (제목 : 주상복합건축물의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 산정방법)
                                          -->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의견을 올려봅니다...

- 질문

  가.「건축법」제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2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전용 및 공용면적 산정방법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를 따라야 하는 지?

  나.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토록 하고 있으나,
2호 조합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외벽으로 볼 수 있는 지?

- 답변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건축기획과 (02-2110-6207))

  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내지 나목에 한함)에 대한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고 있음.
       주택법령에서 동 규정의 적용대상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택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령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면적 등 건축물의 규모는 동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의 산정은 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나. 위 기준에 의한 공동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을 산정할 경우 외벽은 세대와 세대 또는
       세대와 외부를 경계하는 벽으로 보아 산정함이 타당할 것임
(법 제8조 ⇒ 제11조,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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