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리대상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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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대상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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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감리..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감리'에 대한 개념은 대략알 것 같으나 그 대상이 어떠한 지..궁금하기 마련인데요,
 (건축공사시) 감리 대상인 건축물을 적용 법규에 따라 간략히 구분하여 보았습니다...
 
- 건축법 감리(건축법 25조)

 ·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
   -->주: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주가 건축물의 품질관리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 영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 주택법 감리(주택법 24조)

 ·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 단독주택 : 20호 이상
             공동주택 : 20세대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 사업승인대상이나,
                                                                               주택법 24조 1항에 따라 건축법 감리 대상임.)

- 건설기술관리법감리(건설기술관리법 27조)

 ·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건축물
   -->주: 발주청(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등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부문 공사에 대한 감리로,
             총공사비가 100억 이상인 22개 공종(도로, 철도, 상하수도 등)은 반드시 감리전문회사에서
             책임감리를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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