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질변경과 지목변경/ 용도변경의 차이
* '형질변경', '지목변경', '용도변경'... 이름들이 비슷하여 쉽게 헷갈릴수 있는데요...
간략히 그 의미를 구분해 보았습니다...
- ‘형질변경’은...
토지를 절토, 성토하거나 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행위를 말한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허가를 필요로 하는데 이를 ‘개발행위허가’라고 하며,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높이 50cm미만의 절토/ 성토 또는 정지하는 경우
∙ 건축조례로 정한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만의 토지를 절토, 성토/ 정지하는 경우
- 주거지역: 60㎡미만, -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 150㎡미만
- 공업지역: 200㎡미만
∙ 자연재해등으로 훼손된 토지를 본래의 형상대로 복구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예를 들면 '전'인 지목을 '대'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즉, 형질변경등을 통해 토지의 형상을 바꾼 후에 지목을 바뀐 현실에 맞게 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목변경은 개발행위허가(형질변경허가)를 득하고 공사가 완료했을 때 가능합니다...
- ‘용도변경’은...
토지의 용도변경은 해당 시∙군의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일반 개인이 용도변경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 시∙군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