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과 개발행위허가”... 주의깊게 듣지 않으면... 마치 같은 말인 것처럼 느껴지는...그리고 행위제한이라는 측면에서 동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두 용어의 차이점을.. 간략히 정리해 봅니다...
- 개발제한구역(Green Belt)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그리고 이로 인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지역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추후 -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으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도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및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지정 목적이 달성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 등은 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제하게 됩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은 해당 지자체장이나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입안(立案)하며, 관할 시·도지사는 5년 단위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많은 행위가 제한을 받게 되는데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등의 행위 중 일부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발행위허가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국토해양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이 1회 3년 동안 (아래 c.d.e.지역은 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이 지정되는 지역은... a.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b.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c.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d.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e.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입니다....
∙ 개발행위허가 대상은... a.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b. 토지의 형질변경 c. 토석채취 d. 토지분할 e. (1월 이상) 물건적치 ∙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는... a.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 b.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c. 건축법에 의해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 재축. 증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d. 기타 경미한 행위 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첩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