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거래시 신분확인 방법(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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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거래시 신분확인 방법(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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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거래시 사기행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개업자와 거래계약 상대방
  신분을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데요...서울시가 보도한 방법을 간략히 정리해봅니다.

-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
  a. 부동산중개업자가「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중개업자인지 여부를... 
해당 시ㆍ군ㆍ구에 확인합니다.
  b.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중개업등록증 위ㆍ변조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진, 신분증 및 얼굴을
      대조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합니다.
  c. 중개의뢰시에는 중개업자 및 거래상대방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시고...
      진위여부를 아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개업자 및 중개거래 상대방 신분증 확인방법 
  a. 육안확인 : 제시한 신분증의 사진, 글자 등의 이상여부 확인
       --> * 육안확인 상세내용은 www.minwon.go.kr의 주민등록 확인방법 참조
  b. ARS 확인 : ARS 1382번으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분실, 주민등록번호 오류, 말소 등을 확인
  c. 민원24(www.minwon.go.kr) : 민원24 싸이트의 확인서비스 → 주민등록진위확인 메뉴에서 확인
  d. 행정기관 단말기: 각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비치된 주민등록진위확인시스템을 통해 확인
                             (확인할 주민등록증 지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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