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도 공공재' 주변공간 고려해 짓는다.(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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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소식

서울시, '아파트도 공공재' 주변공간 고려해 짓는다.(2010.12.29)

- 서울시는 ‘공공적 가치 강화를 위한 신기준’이라는 새로운 건축심의 기준을 도입, 기존 디자인 심의에서 
  한발 더 나아가 
주변지역을 배려하고 도시경관과 조화되는 아파트 건축을 유도하는 등
  아파트의 공공재적 성격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봅니다...

<아파트도 사유재산 넘어 열린 지역 공간, 지속가능한 도시 건축물로>
  a. 즉, 이제 아파트도 주변 공간과 도시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고려해 짓도록 유도해
      아파트가 사유재산을 넘어 
이웃 주민들에게는 열린 공간, 도시에선 지속가능한 건축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b. 새로운 건축심의에선 ‘열린 공간, 열린 아파트’라는 대전제 아래...
      ▴ 미래에 대비하는 ‘지속가능형’ 건축을 통한 건축물 가치의 공공성 증대
      ▴ 열린단지로서의 공공성 증대
      ▴ 사람, 자연, 건축이 어울리는 도시 경관의 공공성 증대
      ▴ 보행가로의 공공성을 증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c. 이번에 새로 마련된 건축 심의 기준은 현재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인 건축물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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