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사항 정리
■ (용도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사항 정리
구 분 | 건 축 물 | 공동주택 |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공장) | 콘도미니엄 | 노인복지주택 |
근 거 법 | 건축물의 분양에 | 주택법 | 산업집적활성화 | 관광진흥법 | 노인복지법 |
적용대상 | - 분양하는 부분 |
| - 3층이상으로서 | - 50개 이상의 | - 30세대이상 |
분양시 | - 소유권확보 | - 소유권확보 | - 사용권증명 | - 소유권확보 | - 소유권확보 |
분양시기 |
| - 분양보증을 | - 공사착공시 | - 건축공정률 | - 사회복지법인 |
실수요자 분양 | - 공개모집, | - 무주택자등 | - 공급방법은 | - 공급방법은 | - 공급방법은 |
분양대금 납부방법 | - 계약금:20% |
| - 모집공고안 | - 분양계획서 및 | - 청약금:10% |
분양보증제 | - 신탁계약 |
| - 규정없음 | - 분양전 저당권 | - 규정없음 |
제한물권 | - 분양전 지상권 |
| - 규정없음 | - 규정없음 | - 규정없음 |
*주: 1. 상기 자료는 국토해양부 보도자료(20실이상 오피스텔도 건축허가전 분양금지-2005.1.11)를
기준으로 일부 내용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2. 상기자료는 개략적인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항 및 예외조항 등은 반드시 해당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